2021년 8월 6일 금요일

기출 유형정리 3

 

5. 환불요구 
 일반적인 환불이 아니라, 처방받은 약이 안맞는다. 환불해줘라 간단하다.
여기서 주목할건 약이 자신과 안맞는다는 것이다. 사람에따라 부작용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고충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약국에서는 환불을 해줄 수 없다.
 다양한 이유가 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굵직한 것들만 생각해보자)
 환불을 해준다면 약국에서 그 약을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을 할 수 없다. 약사법내에서는 해당하는 내용은 명확히 찾아보기 힘들지만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의약품은 그 특성상 보관 및 관리가 엄격해야 하며, 여타의 오염에 의해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일단 조제•투약된 의약품을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하다.

반환된 약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환자에게 약을 투약한 순간 이미 약의 보관 및 관리는 환자의 책임이다. 하지만 환자가 보관 및 관리를 엄격하게 한다고 볼 수 는 없을것이다.

얼마든지 악용이 가능하다.
범죄를 일으킬 만한 아이디어이므로 여기에 적지는 않지만 이미 2, 3가지가 생각난다.

환불을 요구하는 환자들은 자신이 받는약이 이미 다른사람들에게 나갔던 약을 준다고하면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1) 위 설명을 어쨋든 간략하게 설명해서 알아들어준다면 땡큐다
 -> 여기서 가로막히면 이제 부터 생때를 부린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해줄 수 없다.

비급여약 (발기부전치료제, 항암제)등 개별포장으로 개봉하지 않으면 환불이 가능하지 않은가?
이럴때도 마찬가지다. 이 안에 들어있는약이 약국에서 줬던 약 그대로인걸 확신이 가능한가?
아니오이다. 항암제의 경우는 고가인 경우가 많아 억울할수 있지만 약국입장에서 그걸 환불해주면 도매/제약회사로 반품을 해야하는데 안된다. 그 손해가 그대로 약국이진다.
차라리 이런 경우는 제약회사에 직접연략하는게 좋다.


(2) 의사가 약국가면 환불해준다고 했다.
??? 난 이말을 듣고 실화?인가 싶었다.
약의 용량을 변경하거나, 처음복용하는 환자들이 온다.
그런 환자에게 90일 120일씩 처방해놓고, 허허허 약이 안맞으시다니 안타까운일입니다. 약국가서 환불받으시고 다른약으로 처방해드릴게요.
사실 의사선생님들이 직접 이렇게 말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전해듣다보니 이 말이 진짜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다.
환자들이 자신들에게 맞게 편집하고 혹은 거짓말까지 하는걸 우리도 많이 보았다.
(약국에서 ~~~기 때문에 ~~~~ 처방받으신 신경과에 가셔서 확인해보셔야해요. 라고 말하면 환자는 병원 원무과에 가서 ~~해줘! 약국에서 병원이 잘못했데!!. 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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